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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7월 19일(금)
'긴급학사 운영 대비를 위한 학교 자율적 아이톡톡(원격수업) 운영'으로 인한 일과 운영 변경
가. 운영 근거
1) 원격수업 운영의 근거: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(법률 제18459호)
2) 원격수업 출결 인정의 근거: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 훈령 제477호)
나. 목적
1) 긴급학사 운영 대비 원격수업 운영 점검
2) 원격 및 블렌디스 수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 인프라 및 실태 점검
2. 7월 22일(월)_ 7월 4일 수정
'여름방학 선언식'으로 인한 일과 운영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