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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‘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’ 세부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학칙에 관한 특례
- 본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
- 학칙 및 규정의 재개정 완료: 2023년 10월 31일
* 본 특례 운영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