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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경상남도경찰청 교통과-12055(2023. 7. 18.)호“노란색횡단보도 도입에 따른 플래카드 등 홍보 협조 요청”
2. 2023. 7. 4.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됨에 따라, 학생 및 운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SM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관련 자료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