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1. 관련
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8조(중학교 입학방법)
나.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-4849(2023. 5. 4.)‘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 계획 알림’
2. 2024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(안)에 대하여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 기간: 2023. 6. 9.(금) ~ 6. 30.(금) (21일간)
나. 행정예고 내용: [붙임1] 참조
다. 의견서 제출 방법
1) 부서 및 기관(학교): 공문
2) 개인 및 단체 등: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
라. 행정사항
1) 초·중학교
가) 행정예고문을 학교누리집 게시
나) 학교알리미서비스, 가정통신문, SMS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학부모에게 행정예고 사실을 공지
2) 창원시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행정예고문을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
붙임 1.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(안) 행정예고문 1부.
2. 의견제출 서식 1부. 끝.